“1회용 컵 보증금제도 정착에 적극 협조 당부”

정복영 이사장(좌)이 김병오국장에게 보증금센터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복영 이사장(좌)이 김병오국장에게 보증금센터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보증금센터)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배출하는 유리병, 1회용 컵 등 보증금 대상용기의 회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6월 10일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특히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내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탄소중립의 선도적 실현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증금센터의 정복영 초대 이사장은 빈용기와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정책을 위해 이렇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 이사장은 환경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행정적 감각과 정책적 추진력을 인정받아 초대 이사장으로서의 적임자로 꼽혀왔다. 

정 이사장은 지난 7월 대통령소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직을 끝으로 공직을 은퇴하고 현 보증금센터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은 정복영 이사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먼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과 앞으로 각오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탄소중립, 기후변화, ESG 등 환경 관련 이슈가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차대한 이때, 환경 정책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책임감 또한 무겁게 느낍니다. 센터 직원분들과 함께 우리 보증금센터가 자원순환 분야의 최고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시 사원총회
임시 사원총회

=보증금센터는 금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취지와 경과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보증금센터는 유리병, 1회용 컵 등 보증금 대상용기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의 촉진을 통해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에 의거하여 2021년 6월 10일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보증금센터는 보증금의 반환, 취급 수수료·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및 미반환보증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자원순환보증금제도와 관련한 조사·연구, 제도개선 지원,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보증금제도 운영 전문기관입니다.

=센터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보증금 부과대상과 그동안 회수 실적은.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소주 맥주 청량음료를 구매할 때 용기 보증금을 지불하고, 사용 후 반환 시 보증금을 다시 반환받는 제도입니다. 즉,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 보증금과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7년 보증금 인상 이후 빈용기 회수율은 지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약 98.1% 회수율을 달성하였고, 소비자들이 직접 반환하는 가정용 회수율도 2016년도 29%에서 2021년 6월 65.3%를 달성하여 약 36%p 상승하였습니다.

준법 서약식
준법 서약식

=빈용기 반환처 및 규격별 반환금액은 얼마이며, 반환시 소비자의 준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빈용기 보증금은 부과 대상 용기의 용량별로 구분하여 최소 70원에서 최대 35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주병(360ml)은 100원, 맥주병(500ml)은 13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빈병이 파손되거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빈용기는 반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빈병이 깨지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하고, 사용된 빈병은 슈퍼마켓,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으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30병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소매점으로 빈병을 반환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니 소량의 빈병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 구매한 곳에 반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소매점에서 빈용기 반환 거부 시 신고방법 및 신고보상금은.

빈용기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4)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환불거부 등에 대한 신고는 관할 지자체 또는 자원순환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 사이트(http://reusebottle.kr)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시에는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6-49호, 2016.7.1.) 제4조에 의거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위반일시와 위반장소가 식별 가능한 입증자료인 동영상 기록물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자체에서는 7일 이내에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 후 신고보상금 지급 등 적정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을 설명드리면, 주무관청(지자체)은 신고자에 대해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 건별로 지급률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지급률은 법 제41조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이고 지급액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전국의 빈용기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설치현황과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빈용기 무인회수기는 현재 전국 76개 대형매장 및 지자체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 무인회수기 설치 위치는 보증금센터 홈페이지(www.cosmo.or.kr) 접속 후 ①반환지원서비스 탭 ②‘무인회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빈용기 무인회수기를 이용하여 반환하는 경우 현금이 아닌 영수증으로 출력되며, 출력된 영수증은 해당 대형매장의 고객센터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회수기에 빈병 반환시 병뚜껑(별도 분리수거) 및 빈병 내 이물질을 제거 후 투입하시면 됩니다.
 

반환수집소는 전국 16개소가 있고 반환수집소 설치 위치 및 운영시간은 보증금센터 홈페이지(www.cosmo.or.kr) 접속 후 ①반환지원서비스 탭 ②‘반환수집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반환수집소에는 소비자들의 다량반환 편의를 위해서 소매점 반환과 달리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1회용 컵 보증금 전담은행 협약체결
신한은행과 1회용 컵 보증금 전담은행 협약체결

=센터는 세계 최초로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제도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소비자가 보증금대상사업사의 사업장에서 1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사용 후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센터는 소비자가 편하게 컵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전용 앱을 개발하여 소비자 편의 중심의 보증금 반환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현금 또는 전용 앱을 통해 손쉽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회용 보증금 컵의 반환은 구매처에 관계없이 가까운 매장에 반환토록 하고, 무인회수기와 공공반환수집소를 확대하여 매장 이외의 무단투기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회수된 컵의 자원순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플라스틱컵의 재질을 단일화하고 종이컵 외부 직접 인쇄 제한 등 표준용기 도입 및 사용 권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회수된 컵이 고품질 재생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폐공사와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위한 업무협약
조폐공사와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위한 업무협약

=센터는 최근 한국조폐공사와 신한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구체적 협약내용은 무엇인지.

보증금센터와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10월 15일 1회용 컵 보증금 표시 및 위변조 방지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보증금 대상 1회용 컵 표시 방법 및 기술적인 식별 방식 등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1회용 컵 보증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②1회용 컵 보증금 표시 시범사업 등 기술지원 및 홍보 협력, ③1회용 컵 보증금제에 소요되는 보증금 표시 개발, ④1회용 컵 보증금 표시의 생산효율화 및 품질신뢰성 제고 등입니다.
 

또한, 보증금센터는 신한은행과 자원순환보증금 운영에 대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보증금센터의 자원순환보증금,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지급?관리?정산?결제수단 제공 등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제반 금융 업무 지원하고, 보증금센터의 금융 업무 수행을 위한 1회용 컵 보증금 지급관리시스템, 빈용기 지급관리시스템, 컵 보증금 앱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을 협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원순환보증금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홍보 등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민께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죠.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며, 이에 보증금센터는 우리 사회가 순환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존의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효율화하여 최적의 회수율을 유지하면서 재사용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국민들의 불편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회수·반환 및 운영관리 체계를 설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1회용품이나 포장재의 배출·재활용 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보증금제도 운영이 효과적인 품목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입니다. 보증금센터는 자원순환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사용된 자원은 계속 순환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환경 감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 홍보 활동도 적극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증금센터가 나아갈 방향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사 로고를 설명하고 있는 정복영 이사장
회사 로고를 설명하고 있는 정복영 이사장


◆정복영 이사장 프로필

소    속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직    위 : 이사장
생년월일 : 1964년 9월 10일

□ 주요 학력

? 진주 동명고등학교 졸업(’83)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91)
?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석사(’15., FTA비즈니스 전공)

□ 주요 경력 (36회 행정고시)

국외

? ‘05~‘06 행정고시 제36회, 사무관 임용
? ‘10~‘12 세계은행(WorldBank) 지구환경연구소
? ‘16~‘19 주중국대사관 환경외교관(2016∼2019)

국내

? ‘05~‘06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서기관
? ‘07~‘08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과장
? ‘09~‘10 대통령실 환경행정관
? ‘16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장
? ‘19     환경부 수도권환경청장
? ‘20~‘21 대통령소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
? ‘21.7~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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