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이달 말부터 산업계와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사업자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선, ‘원료·제조물’ 등 법률 상에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각종 용어의 정의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등의 재해를 뜻한다. 

아울러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된 4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및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조치 등을 설명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인력확보, 예산의 편성·집행, 업무처리절차 마련 방법을 자세히 풀어내어 기업 경영책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을 연 2회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조치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위험징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조치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 보고 및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원인을 분석한 후에 개선대책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밖에 이번 해설서는 안전·보건 인력을 신규로 채용해야 하는지, 경영책임자의 기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업장의 범위 등 주요 의문사항을 질의응답(Q&A)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번 해설서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한편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환경부에서 원료, 제조물에 관한 해설서를 마련했다.

시설물과 공중교통수단에 관한 해설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해설서는 소방청에서 마련하여 해당 부처의 누리집에서 전문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해설서를 통해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보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