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제한 유해물질 함유량 초과 등 불법 어린이용품 감시활동

◆‘제1기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 출범
▲사용제한 유해물질 함유량 초과 등 불법 어린이용품 감시활동

▲발대식장 전경
▲발대식장 전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화학물질 함유량을 초과하는 등 불법으로 유통되는 어린이용품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1기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을 출범했다.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은 8월 29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한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은 불법으로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표시(마크) 인증 심사 경력을 갖춘 15명으로 구성됐다.

감시원들은 매년 환경부가 수행하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환경보건법’ 상 위반제품이 시장(온-오프라인 모두 포함)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되는지를 감시하게 된다.

‘환경보건법’ 상 위반제품은 주로 노닐페놀 등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유해화학물질(환경유해인자)의 함유량을 초과하거나 함유량을 거짓 또는 표시하지 않는 경우이다.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은 불법적인 판매·유통이 의심되는 어린이용품을 적발한 경우, 이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고, 해당 환경청은 ‘환경보건법’ 상 위반용품에 대해 판매중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여 환경오염 민감계층인 어린이의 건강보호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이들 감시단은 불법 어린이용품 판매·유통 근절을 위한 정책도 제안하고 어린이용품 제작·판매사의 요청사항 등 시장여론도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해우려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올해도 어린이용품 5천개를 수거하여 환경유해인자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라며, “이번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이 구성·운영됨으로써 어린이용품 시장의 감시가 강화되어 어린이 환경안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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