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편으로 구성...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에서 제공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표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표지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산업계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스스로 수립·이행하여 화학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7월 5일부터 배포에 들어갔다.

이번 영상은 올해 4월 1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 시행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집합교육을 보완하고, 관련 사업장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영상은 총 7편으로 구성되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과 공식 유튜브에서 7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예방관리제도 시행으로 기존에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면서 새롭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 이번 영상이 제도에 대한 사업장의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상의 주요 내용은 등장인물들 간 담화 형식으로 설명되며, 자주묻는 질문은 예시를 적용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고시 및 지침 등의 내용들을 시각화하여 작성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은 ① 제도 개론,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 주요 질의 답변, ③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정보의 작성방법, ④ 화학사고 예방?대응 계획에 대한 이행 등으로 구성됐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방법은 ▲기본 정보와 시설정보, ▲ 장외평가정보, ▲사전관리방침, ▲내부?외부 비상대응계획으로 이뤄졌다.
  
 

기본정보와 시설정보 및 장외평가정보를 손쉽게 작성하도록 제공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프로그램(KORA)의 활용방법도 함께 설명했다.
 

영상으로 담기 어려운 세부내용은 기존에 배포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안내서(매뉴얼)’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영상자료는 비대면 교육을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산업계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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