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화학제품 안전관리체계 공공성, 전문성 강화

▲이수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1일, 화학물질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을 추진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화학물질, 화학제품의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이후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전격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이 없어 화학물질에 관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 단체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각종 업무를 위탁하거나 기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관련 업무를 분산시켜 운영해 오고 있다.

따라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사업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대부분이 공공업무를 수행하여 이해충돌, 공정성 및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본연의 업무와는 거리가 먼 화학제품 관리업무 및 가습기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화학물질 출시 및 취급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공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대체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 공공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하여 화학물질관리체계의 공공성, 체계성,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수진 의원실과 환경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협의를 진행해 온 바에 따르면 한국화학물질관리원 설립에 따라 기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본연의 사업자단체로서 회원사들의 자조적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형태로 존속할 계획이다.

이수진 의원은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적극 관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이른바 화학 3법을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지만, 정작 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임시적인 상황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공공업무를 화학물질관리원으로 이관해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체계성이 높아질 것이고, 나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화학물질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정ㆍ김수흥ㆍ김정호ㆍ노웅래ㆍ민형배ㆍ박정ㆍ송옥주ㆍ윤미향, 윤준병, 이규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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