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과 검사 강화

◆환경부 ‘화학사고 비상대응 회의’ 열고 전방위 대책 논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과 검사 강화

▲화학사고 비상대응 회의 장면(3월 31일)
▲화학사고 비상대응 회의 장면(3월 31일)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에 경각심을 갖고 이를 줄이기 위해 3월 31일 오후 화학물질안전원(오송 소재)에서 ‘화학사고 비상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주재로 화학안전기획단,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의 화학안전관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화학사고 발생동향 및 주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근 사고 발생의 주된 요인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현장 점검과 교육 등의 한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부는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과 취급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진단(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화학 안전망을 촘촘히 보완하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유역(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이력이 있거나 주거 밀접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무허가 의심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추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자세히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코로나19에 따라 유예되었던 정기검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여 노후·위험시설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에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비대면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의 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재정·기술적인 역량이 부족해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진행하는 상담(컨설팅)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시설 개선자금 지원 추가사업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4월 1일부터 새로 시행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의 안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대상 사업장의 자체 시설점검·관리 등 계획의 실제 이행여부를 점검·평가하고 개선토록 하여, 기업들의 화학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학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이날 논의된 화학 안전관리 방안 외에도 다양한 화학사고 방책을 마련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보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