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저감계획은 지역사회와 공유, 정부와 지자체는 이행상황 확인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9종 배출량 2024년까지 1,656톤 저감
▲사업장 저감계획은 지역사회와 공유, 정부와 지자체는 이행상황 확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21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벤젠, 염화비닐 등 유해화학물질 9종을 2024년까지 1,656톤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9년 11월 도입한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에 따라 기업이 설비개선, 공정 관리 등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수립한 배출저감계획에 따른 것이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대기, 수계, 토양으로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벤젠, 염화비닐 등 9종 화학물질이 첫 번째 적용 대상(전국 221개 사업장)이며, 단계적으로 취급 화학물질의 배출량, 유해성, 저감 기술 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는 53종으로, 2030년부터는 415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화학물질별로는 2018년 배출량이 많은 순으로 디클로로메탄은 16%(2,824톤 → 2,385톤)를, 디메틸포름아미드는 47%(1,125톤 → 597톤)를, 트리클로로에틸렌은 75%(462톤→118톤)를 저감할 계획이다.

이번 저감계획 대상 화학물질 중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발암등급 1군 물질은 4종이며, 2018년 824톤 대비 60%인 495톤 배출저감을 계획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620톤(2018년 배출량 대비 54%↓)을, 대구에서 339톤(59%↓)을, 경남에서 272톤(72%↓)을, 전남에서 179톤(55%↓)을 저감할 계획이며, 이는 전국 저감 계획량(1,656톤)의 85%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자동차?전자제품 제조업에서 세정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유해성 낮은 물질로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832톤을, 섬유?고무, 플라스틱 제조업에서 배출저감시설 도입 및 관리강화를 통해 305톤을 줄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산업계에 부담을 덜어 주고자 배출저감계획서 제출기한을 4월에서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화학물질의 배출저감 활동을 미룰 수 없어 기업들과 소통, 중소?영세기업 기술지원, 저감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배출저감계획을 연내 확정했다.
 

확정된 저감계획은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를 통해 공청회나 설명회, 관할 시군구의 누리집 게재 등의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공개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처음 시행된 이번 배출저감계획은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로부터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들의 적극 참여로 계획 수립이 가능했다. 산업계가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질의 응답식 풀이

1. 국내 화학물질 배출 현황은?

2018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기준으로, 조사대상 화학물질 415종의 배출량은 5.5만 톤이다.
그간,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의미 있는 배출저감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으나, 전체 화학물질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2017.11.28.)하여 배출저감제도를 도입했다.


 2. 이번 배출저감계획 대상 화학물질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건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중 △발암성, 유독성 등의 유해 정도, △배출 현황(배출량 10톤 이상), △배출저감 기술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9종의 화학물질을 선정했다.
 

유해성은 있으나 배출량이 적은 물질들은 '25년부터 적용하고, '30년부터는 배출량 조사대상 전체 물질(415종)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3. 배출저감계획서 미제출 사업장이 있는지?


대상 사업장 모두 제출 완료했다.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은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2018년 배출량조사 기준, 221개 사업장이 해당된다.

 4. ‘화학물질 배출전망치’가 무엇인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를 말한다.
 

2024년도 배출전망치는 2018년에 사업장별 제조?사용한 화학물질의 단위당 배출량과 2024년 계획된 제조?사용량을 반영하여 산정했다.

 5. 2024년 배출저감계획이 2018년 배출 실적보다 증가하는 지역은 없는지?


 2018년 배출 실적보다 증가하는 지역은 충북과 대전이 해당하나, 배출전망치 대비, 충북은 462톤을, 대전은 6.6톤을 저감할 계획이다.
 

충북은 세정용 디클로로메탄, 코팅용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3개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2018년 대비 36%가 증가(18,865톤 → 25,580톤)하여, 2018년 대비 414톤(36%↑) 배출 증가가 예상되고, 대전은 세정용 디클로로메탄 사용량이 2018년 대비 47%가 증가(112톤 → 165톤)하여, 2018년 대비 0.8톤(5%↑) 배출 증가가 예상된다.


 6. 기업이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배출저감계획서의 미제출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는 있으나, 계획 목표 미달성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

배출저감제도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여 저감 목표를 수립하고, 기업이 배출저감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제도로, 기업의 저감계획과 이행실적은 지자체를 통해 지역주민에 공유, 지역사회의 확인 사항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협의체와 함께 사업장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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