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독성·친환경 등 표시·광고 여부’와 ‘방향제, 초 등 일상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등 중점 확인

◆한강유역환경청,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무독성·친환경 등 표시·광고 여부’와 ‘방향제, 초 등 일상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등 중점 확인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생활화학제품이 적법하게 제조?수입?판매되고 있는지 조사하여, 위법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 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코로나19 사태 등을 계기로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어,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국민건강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실시된다.

한강청은 특히 최근 자주 발견되는 위반 사례를 안내하며, 사업자들의 철저한 제도 이행을 당부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또는 승인을 받고,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를 포함한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이미 신고번호를 득한 경우에도 품목·용도·제형 등 확인을 받은 내용과 적합하게 제조·판매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특히 살균제·탈취제·세정제 등 품목을 혼용하여 표기·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용도에 맞게 각각 품목별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탈취제로 신고하였으나, “항균, 소독, 살균” 등 살균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경우 살균제 미신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무독성, 환경·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품의 포장·리플릿 또는 판매홈페이지 등에 “무독성, 친환경”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아울러 마스크용 생활화학제품(살균제, 탈취제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수입하는 자가 반드시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 등의 일반물체에 쓰이는 살균제 용도로만 확인을 받은 제품에 “마스크”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문구 또는 그림 등으로 표기·광고하는 경우 확인·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취급했다는 사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나 단순 판매·증여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가정이나, 개인 공방 등에서도 오픈마켓이나 SNS 등을 이용해 판매를 목적으로 방향제, 향초 등을 제조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품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자는 CHEMP 시스템(chemp.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에서 제도 확인 및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온라인 교육(사이버환경실무교육, konetic.ecoedu.go.kr)을 실시하고 있으니, 확인하여 이행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고, 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고발 조치하고 있다.

회수명령된 제품은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유통관련 협회에 해당제품의 유통금지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위반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생활화학제품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제조·수입·판매자는 반드시 안전기준·표시기준 등 법령을 준수한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할 것을 당부한다”며,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인은 단속과 처벌에 앞서 경제·환경·신뢰를 먼저 생각하는 자발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더욱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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