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는 5년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는 등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시장 퇴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폐기물처리업자는 5년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는 등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6일에 공포된 이후, 이 법의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5월 27일부터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된다.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적법한 수탁자(처리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폐기물 배출자에게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수탁자(처리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해 왔다.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와 수탁자(처리업체) 간 상호감시를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는 폐기물을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한 번씩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시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 역시 모두 승계됨에 따라, 고의부도나 명의 변경 등 대행자를 내세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권리?의무 승계를 악용하여 종전 명의자가 불법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특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체의 실제 계량값과 장부기록사항(반입량, 배출량, 처리량 등)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하여 규정했다.

   
< ②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 범위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한다.
 

현행 법률은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직접 발생 원인자, 토지소유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했다.
 

불법 폐기물의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확대함에 따라 책임자를 통한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즉시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집행 완료 전에 책임자에게 비용환수를 위한 재산조회,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우선 책임자에게 불법 폐기물 처리를 명령한 후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만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이후에야 비용환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대집행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대집행에 착수하고 조기에 비용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청이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③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환경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그간 불법 폐기물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은 높은 반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불법 폐기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했다.

이를 통해 불법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중대범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적정처리를 지원한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폐기물처리업체 정보 수집 및 해당 정보의 배출자 제공,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 현장 확인 대행, △행정대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 차원에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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