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경성보장제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27종에서 50종으로 확대

◆환경공단 수도권서부본부, 가전제품 환경성보장제 확대 정책 설명회 개최
▲내년부터 환경성보장제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27종에서 50종으로 확대

▲사진은 지난 3월 29일 실시한 환경성보장제 설명회
▲사진은 지난 3월 29일 실시한 환경성보장제 설명회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본부장 추연홍)에서는 환경성보장제 전기·전자제품이 27종에서 50종으로 확대(’20.1.1시행예정)됨으로써 제도 편입이 예상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도 설명회는 10월 28일 14시부터, 서울 양천구 소재 새싹타워 새싹홀에서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성보장제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신규확대 대상품목 및 의무이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제조·수입·판매 분야별 합동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서부지역본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과 함께 전기·전자제품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폐가전제품의 분리배출 및 수거활성화 홍보캠페인도 개최한다.

행사는 10월 26일 10시부터 16시까지 강서구 원당 근린공원에서 ‘까치 나눔장터 집중 참여의 날’ 행사장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폐가전제품의 분리배출 및 수거활성화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장 등으로 방치된 소형 폐가전제품(ex.선풍기,다리미,믹서,비디오 등) 1개를 가져오면 기념품(장바구니,에코백) 1개로 교환해 주는『숨어있는 폐가전 발굴 이벤트』를 진행한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 △설계·생산 단계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는 사전예방정책과 △폐기단계에서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후재활용정책이 결합된 제도로서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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