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발표...폐기물 처리수요 확대

◆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폐기물 120만톤, ‘22년까지 전량 처리 완료
▲정부,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발표...폐기물 처리수요 확대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하였고, 이와 함께 「소비형태 변화가 관련업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방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첫 논의를 시작했다.
   

◈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방치, 불법투기, 불법수출 등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발생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및 처리계획


(조사결과)= ‘불법폐기물 근절대책’(‘18.11)에 따라 전국의 불법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3만톤의 불법폐기물(방치 83.9만톤, 불법투기 33만톤, 불법수출 3.4만톤)이 확인되었다.


(처리계획)= 불법폐기물은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대집행 시 최대한 비용경감을 기본방향으로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겠다.
 
- 발생예방대책


 ①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요를 확대하겠다.


 (재활용 수요)=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 재활용 제품 제조 등  재활용 수요를 확대하고, 현재 제조·사용시설에서 이중으로 실시하는 고형연료(SRF) 품질검사의 합리화 방안 등도 마련하겠다.


 (소각용량 확대)= 허가용량 재산정, 불연물 재위탁 허용 등으로 기존 소각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시설 증설 없이도 소각처리 가능량을 최대 25%까지 확대하겠다.


 ②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겠다.


 (공공처리)= 비상사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공공처리 시설 확충,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주민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처리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


  (전 과정 관리)= 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 정보, 실제 처리량 계측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업체에는 추가 반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지자체 감독 강화)=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감시 확대를 위한 신고 포상금제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이행실적은 지속적으로 점검·공표하겠다.


 ③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


 (관리제도 개편)=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하여 「폐기물관리법」,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폐기물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


  (이행보증 강화)= 폐기물 업체 부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증범위도 확대하겠다.


 (폐기물 수출제도 개선)= 현행 폐플라스틱 수출 제도를 신고제에서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하고, 현장검사도 확대하겠다.

저작권자 © 환경보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