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사업자 대상...11일과 12일 양일간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 자발적협약 제도 통합지원 교육 실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사업자 대상...11일과 12일 양일간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처장 이창훈)는 10월 11일, 12일 양일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중소 재활용업체 및 사업자 단체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통합지원 교육을 실시한다.

2008년부터 시행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제도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환경부 장관과 “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자발적협약제도·재활용산업 육성자금·재활용 산업 동향”에 대한 설명회를 통합 실시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재활용 산업 최신 정보 공유로 중소기업과 공단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교육은 10월 11일, 12일 양일간 김포 아트빌리지와 화성 상공회의소 교육장에서 각각 실시하며, 자발적협약 재활용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업무담당자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공단 관계자는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는 제도 교육 뿐 아니라 자발 SOS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 추진해 자원순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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