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사무처리규정’ 조항 신설 예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관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관 전경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앞으로 소각장 신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수도권 자치단체는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 반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 사장 신창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1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제14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지역 폐기물의 반입금지’ 조문이다.


  
제1항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소각, 재활용, 분리·선별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사장은 제1항의 폐기물 반입금지 조치를 1주일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었다. 


   
또 제3항에는 ‘사장은 제1항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반대 주민들이 설치에 동의할 경우 지체없이 반입을 허용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공사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기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갈등으로 쓰레기의 감량화, 재활용 사업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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