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새롭게 개정된 TOC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올해부터 유기물질 지표를 COD에서 TOC로 전환 관리
▲공공 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새롭게 개정된 TOC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에서 총유기탄소량(이하 TOC)으로 전환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COD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TOC로 전환을 통해 하·폐수 중 유기물질을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시 방류수 수질기준 유기물질 관리지표인 COD 항목이 TOC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425개소, 공공폐수처리시설 25개소, 분뇨처리시설 45개소 등 총 495개소는 새롭게 개정된 TOC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2020년 신규 설치·운영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월 1일부터 TOC 방류수수질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둘째, 기술진단 전문기관 및 공공하수도·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기존 COD에서 TOC 실험분석장비를 갖추도록 등록기준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기술진단 전문기관 31개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76개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81개소 등 총 188개소는 변경된 등록기준에 따라 TOC 실험분석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020년 신규로 등록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TOC 실험분석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COD 수질자동측정기기(이하 TMS)를 부착·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하·폐수, 분뇨)은 2023년 6월 30일까지 TOC TMS를 부착하여야 하며, TOC TMS 부착 완료 전까지는 별도 수질검사 등을 통해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적정 관리하여야 한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21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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