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7-03-27 22:25
대구시, 폐비닐·농약 빈 병 집중 수거 나서 구·군별로 지역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지역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영농폐기물 다량 배출 시기 등 여건에 따라 집중 수거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품목별 수거량에 따라 예산범위 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폐비닐은 10원/kg으로 농약 빈 병은 유리 용기 300원/kg, 플라스틱 용기 1천600원/kg, 봉지류 3천680원/kg으로 지급한다. 달성군은 폐비닐 등급별로 60원∼100원/㎏으로 지급한다. 절차는 마을 이장, 부녀회 또는 개인 등이 수거하여 공동집하장이나 일정 지점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송 및 처리를 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집중수거 기간 운영 등을 통하여 폐비닐 256톤, 농약 빈 병 11톤을 수거한 바 있다. 대구시 조동두 자원순환과장은 "농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쾌적한 'Clean 대구, 숨의 도시'를 구현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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